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4일

요지

전보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에 대하여 인사이동할 시에 조합과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부위원장)과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전보 직후 이의를 제기하였던 정황, 전보 이후 2차례 노동조합과 면담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그 외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부위원장)의 업무가 과중되고, 추후 업무량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