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사고보상비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상된 보험료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수익금보다 사고보상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을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동의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사고보상비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상된 보험료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수익금보다 사고보상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을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동의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