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4개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 주임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4개의 징계사유 중 1개만 인정되고, 이○○ 주임에 대해 행해진 정직 5일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직 10일의 징계 처분을 행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