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