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며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정직)의 정당성 여부
지연 및 밀착 운행의 운행질서 문란과 폭행의 위계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정직 7일의 징계는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조합원이라는 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며,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정당하여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징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