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5일
요지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2023. 5. 12. 자 해고는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바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3. 5. 15. 김 전무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2023. 5. 18. 근로자와 김 전무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3. 5. 12.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6,935,05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바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3. 5. 15. 김 전무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2023. 5. 18. 근로자와 김 전무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3. 5. 12.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6,935,05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