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으며 원청업체와 사용자의 계약관계, 인력운용 방식 등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원청업체의 근무불가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으며 원청업체와 사용자의 계약관계, 인력운용 방식 등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원청업체의 근무불가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