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의 지시로 실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 외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통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해고의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며, 사용자는 출근독촉이 아니라 즉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산정함이 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의 지시로 실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 외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통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해고의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며, 사용자는 출근독촉이 아니라 즉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