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전기버스 충전 후 충전이 중단된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충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첫 번째 운행을 종료하고 다음 운행 시각까지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도 차량의 충전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휴게실로 되돌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이로 인하여 버스 운행이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하면, 버스 충전 상태 미확인 및 그로 인한 버스 운영 지연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충전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전기버스 배터리 충전을 전담하는 근로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버스 충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력이 1회에 그친 점, ③ 버스 결행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