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5일
요지
초심 유지 (초심: 인정)
가. 해고의 존부 여부
사용자가 2023. 1. 25.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업무상 요양이 진행 중인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부 여부
사용자가 2023. 1. 25.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업무상 요양이 진행 중인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