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4. 20.∼5. 19.)에 속하는 가동일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3명임이 명백하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