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되고, 퇴직금 감액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함
나. 퇴직금 감액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의 금액의 하한을 보장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퇴직금 감액 규정에 의해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퇴직금 감액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퇴직금 감액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위반함
가.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함
나. 퇴직금 감액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의 금액의 하한을 보장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퇴직금 감액 규정에 의해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퇴직금 감액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퇴직금 감액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위반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