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되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으로 정한 규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됨
나.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으로 정한 규정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됨
가.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됨
나.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으로 정한 규정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