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ㅇ10월 말 사실조사 체크리스트 완성 및 배포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40조, 제43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105조제4호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는 그 자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조항의 일부 내용이 훈시규정이거나 선언적 규정으로 법적 의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섭대상이 교섭대상으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