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3. 4. 3.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을 할 당시 함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면담을 하였던 근로자들은 해고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계속근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면담 이후, 근로자가 2023. 4. 4. 정상근무를 하였고, 단체카톡방에 장난스럽게 작별인사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2023. 4. 5. 센터에서 개인운동을 하였던 사실을 보면, 근로자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되었다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