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업장의 내규인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27조의2를 위반한 행위이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서를 송부하고, 근로자에게 송부한 재심판정통지서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처분이 기존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진행된 것임에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업장의 내규인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27조의2를 위반한 행위이며,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서를 송부하고, 근로자에게 송부한 재심판정통지서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정직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