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재고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 업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유○기의 횡령행위를 좀 더 이른 시기에 발견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횡령사고에 대한 취급책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유○기의 횡령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횡령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금융기관인 조합의 신용과 명예가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다른 부서에서 재고조사를 위해 차출된 것뿐인 윤○이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는 았고, 재고관리의 최종 집계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에서 감봉 1개월 이상의 징계를 요구해 그보다 하향된 양정을 할 수 없는 사용자가 최소 수위로 징계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 처분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재고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 업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유○기의 횡령행위를 좀 더 이른 시기에 발견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횡령사고에 대한 취급책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유○기의 횡령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횡령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금융기관인 조합의 신용과 명예가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다른 부서에서 재고조사를 위해 차출된 것뿐인 윤○이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는 았고, 재고관리의 최종 집계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에서 감봉 1개월 이상의 징계를 요구해 그보다 하향된 양정을 할 수 없는 사용자가 최소 수위로 징계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 처분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