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재고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 업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유○기의 횡령행위를 좀 더 이른 시기에 발견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횡령사고에 대한 취급책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유○기의 횡령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횡령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금융기관인 조합의 신용과 명예가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다른 부서에서 재고조사를 위해 차출된 것뿐인 윤○이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는 았고, 재고관리의 최종 집계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에서 감봉 1개월 이상의 징계를 요구해 그보다 하향된 양정을 할 수 없는 사용자가 최소 수위로 징계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 처분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