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므로 서면이 아니어도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해서도 사직의 효력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