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출된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성희롱은 단독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그 비위가 중함에도 사용자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던 점,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상급자들을 향해 폭언, 욕설을 한 행위는 조직 질서를 훼손하고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인 점, 근로자는 직원들이 본인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4차례의 조사 및 3차례 소명서 제출을 통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진술하였던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출된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성희롱은 단독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그 비위가 중함에도 사용자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던 점,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상급자들을 향해 폭언, 욕설을 한 행위는 조직 질서를 훼손하고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인 점, 근로자는 직원들이 본인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4차례의 조사 및 3차례 소명서 제출을 통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진술하였던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