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해고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사유 및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경영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행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다툼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욕설행위 등 근무태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당일 발생한 다툼을 이유로 해고한 행위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