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7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업무태만은 2023. 2. 16. 자 감봉 1개월, 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확인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2023. 2. 16. 자 감봉 1개월, 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023. 3. 21. 자 정직 10일, 2023. 4. 24. 자 정직 1개월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