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7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해고통보서 교부 이후 2023. 1. 4. 오후 시설장과 근로자 간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는 취지로 대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였고, 해고통보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직서 등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해고통보서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근로자에게 요구한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정당하게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추가 기재한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