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7일
요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만에 서둘러 해고를 속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관한 신뢰관계가 없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 9,817,417원이 적당함
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만에 서둘러 해고를 속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관한 신뢰관계가 없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 9,817,417원이 적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