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7일

요지

단체협약 상 규정된 신규 채용 인사위원회를 미개최했다는 사실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 1. 신규 채용 시 인사위원회가 미개최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휴대폰 등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녹음 및 촬영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