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 진행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에 대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피신청을 한 바 있고,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기피신청 대상 위원인 김○희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심의·의결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하자는 근로자가 자신을 방어할 권리나 기회를 부인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심대한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에 대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피신청을 한 바 있고,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기피신청 대상 위원인 김○희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심의·의결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하자는 근로자가 자신을 방어할 권리나 기회를 부인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심대한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