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요가강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기록, 관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석부는 수강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인 점, ② 사용자가 요가강사에게 수업 준비를 위하여 수업 시작 20분 전까지 출근하여 달라고 요청할 뿐 요가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출근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센터의 청소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용역회사와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요가강사들이 센터 내 청소 및 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요가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는 다른 센터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⑤ 사용자가 요가클래스 시간표를 작성하면 요가강사들이 상호 협의 하에 수업을 담당할 시간을 정하였으며 시간을 변경할 일이 생기면 요가강사 및 회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업내용 및 수업방식을 정하여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⑦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