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2023. 9. 8.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나, 2023. 9. 24.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진술, 동료 근로자들의 참고인 진술, 근로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행위들이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공사의 양정기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들이며, 2023. 9. 24.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후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청하면서 신체적 성희롱 행위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3. 3. 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2023. 3. 8.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으며, 2023. 3. 23.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