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1일

요지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수습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수습평가 항목이 ‘정성평가’ 항목 요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수습평가자가 한 명이어서 교차 검증이 불가하고, 사견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공정성이 부족한 점, ④ 1차에 비해 2차 수습평가 점수가 갑자기 낮아진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