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1일
요지
사용자들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2는 초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초심 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2는 재심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2가 채용면접을 본 후 채용내정까지 하였더라도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2는 초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초심 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2는 재심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2가 채용면접을 본 후 채용내정까지 하였더라도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