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1일

요지

전보는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 이뤄졌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는 2023. 2. 24. 사용자로부터 ‘2023. 2. 27. 자 전보 명령’을 받고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23. 6. 2. 우리 위원회에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의 제척기간(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구제 대상이 아니다.
나. 대기발령에 대하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및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3. 6. 5.∼6. 20. 기간에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100%를 지급하였고 이외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인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