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1일

요지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직개편이 필요하였고, 구미사업소 생산관리 부분 강화하기 위해 생산관리 분야의 경력이 많은 근로자를 전보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임금, 직급 등에 변동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주말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 인사권의 행사로 보인다. 한편, 전보 이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