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1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근무지 이탈로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