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1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저도 문자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반장님과는 일 못하겠습니다. 급여정리해서 보내드릴께요. 수고하셨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저도 문자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반장님과는 일 못하겠습니다. 급여정리해서 보내드릴께요. 수고하셨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