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일

요지

구제신청서에 신청이유가 없어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서에 신청이유가 없어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요구 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