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시용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실무 능력과 태도, 자질, 기타 근로계약에 정한 사유를 고려해 부적합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은 서로 알아보고 맞춰보는 기간이며, 맞지 않으면 합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습기간이라도 다닐 수 있게 허락해주십시오.”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함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 당시 시용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호 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