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년 도래 이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 구성원 사이에 정년퇴직자가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범력 있는 노사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 이후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년 도래 이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 구성원 사이에 정년퇴직자가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범력 있는 노사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 이후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