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격일제 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관리팀장이 자격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