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일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들은 일당만 정해져 있을 뿐 상용직근로자와 달리 소정 근로일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일용직근로자로 표현하듯 1일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