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일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
취업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입사 근로자들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도 3개월을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관리소장의 업무수첩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민원 발생,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무단외출 등 당시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정황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③ 관리소장이 2023. 5. 24. 근로자에게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23. 5. 26. 면접을 보고 와서 합격 통보를 받고 2023. 6.에 가기로 했다고 이야기한 점, ④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3. 6. 1. 자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계약해지통보 문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 ⑤ 실제 근로자가 2023. 6. 15.부터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인 점, ⑥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
취업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입사 근로자들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도 3개월을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관리소장의 업무수첩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민원 발생,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무단외출 등 당시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정황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③ 관리소장이 2023. 5. 24. 근로자에게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23. 5. 26. 면접을 보고 와서 합격 통보를 받고 2023. 6.에 가기로 했다고 이야기한 점, ④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3. 6. 1. 자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계약해지통보 문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 ⑤ 실제 근로자가 2023. 6. 15.부터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인 점, ⑥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