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일

요지

사직서 제출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당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스스로 2022. 12. 28. 오전 “일신상의 이유로 2023. 1. 30. 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 소속 대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2. 28. 회사 대표 및 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2022. 12. 28. 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2022. 12. 28. 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주장하는 등 2022. 12. 28. 자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12. 28.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철회한 사실이 없어 2023. 1. 30. 자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23. 3.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당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2022. 12. 28. 자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