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5일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운영대표 결재 누락 및 운영대표 급여 착오 지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5일의 징계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조직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 반해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다. 전직의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가 2023. 7. 1. 자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운영대표 결재 누락 및 운영대표 급여 착오 지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5일의 징계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조직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 반해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다. 전직의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가 2023. 7. 1. 자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