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5일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운영대표 결재 누락 및 운영대표 급여 착오 지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5일의 징계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조직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 반해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다. 전직의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가 2023. 7. 1. 자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