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4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정당한 사용자의 완제품 수불부 작성 지시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3년 1분기 재고자산 파악 등 사용자는 정상적인 운영 수행에 지장을 받았으므로 ‘업무지시 거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2023. 3. 24. 영업팀 차장 등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징계사유와 관련된 분기별 완제품 수불부 작성 업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업무인수가 없었던 점, 이전에 분기별 완제품 수불부 작성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고 새로운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점, 근로자로서는 정리해고되었다가 복직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지시된 수불부 작성 업무를 수행함에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회사 내에 6종의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은 중징계에 속하는 점, 근로자에게 업무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경고나 경징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직 40일의 중징계를 한 것은 그 양정이 다소 과한 점 등을 제반 사정에 비추면 징계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