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담당업무, 생산경력 및 회사의 멀티케어 제품 생산 프로세스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제품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는 자신이 맡은 생산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여 생산제품에 불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상당한 정도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2항 제4호, 제86조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견책처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생산 공정상 문제로 인한 불량 발생과 관련하여, 임○○ 조장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고, 종래 생산 공정상의 관리 문제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는 등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자로서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의결에 따라 견책을 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