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과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대표이사는 과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화 녹취록을 통해 과장이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와 연락하여 거취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대표이사에게 해고에 대해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표이사는 “과장이 나가라고 하여 사무실을 일단 나왔다.”라는 근로자의 문자메시지에 “좀 있다 공장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더욱이 근로자는 사무실을 나온 후 대표이사의 전화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고, 회사 단체 대화방을 스스로 나갔으며, 이후 출근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