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강간죄를 저지르고, 그 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에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강간죄 등을 저지른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재심청구를 안내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강간죄를 저지르고, 그 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에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강간죄 등을 저지른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재심청구를 안내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