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산재보상 절차가 종료되는 일자에 퇴직 처리한다는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이 완성되어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합의서에 기재된 3억 원을 수령하였고, 산업재해보상 절차가 종료되는 일자에 퇴직 처리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장해급여가 산업재해 요양 종결 이후에 지급되므로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종료되는 일자는 산업재해 요양 종결일로 판단되는 점, ③ 합병증의 예방관리 절차는 산업재해가 치유된 자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이므로 산업재해보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이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합의서에 기재된 3억 원을 수령하였고, 산업재해보상 절차가 종료되는 일자에 퇴직 처리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장해급여가 산업재해 요양 종결 이후에 지급되므로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종료되는 일자는 산업재해 요양 종결일로 판단되는 점, ③ 합병증의 예방관리 절차는 산업재해가 치유된 자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이므로 산업재해보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이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