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