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