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채용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새롭게 제시한 연봉 제안을 사용자가 거절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6. 5. 사용자의 오퍼레터(Offer Letter)를 받고, 사용자에게 전임자와의 연봉 차이에 대해 문의하며 연봉의 상향을 요구하는 새로운 연봉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새로운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있어야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사용자는 2023. 6. 9. 근로자가 제안한 연봉안을 거절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2023. 6. 5. 사용자의 오퍼레터(Offer Letter)를 받고, 사용자에게 전임자와의 연봉 차이에 대해 문의하며 연봉의 상향을 요구하는 새로운 연봉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새로운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있어야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사용자는 2023. 6. 9. 근로자가 제안한 연봉안을 거절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