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사용자가 사내 규정상 명시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규정과 달리 대표이사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